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갱신 기간, 그리고 갱신을 놓쳤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은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비치)
- 신체검사: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신체검사 비용은 1종 대형 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 70세 이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운전면허 사진 규정
운전면허증 사진은 특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증 사진에 대한 자세한 규정입니다.
1. 배경: 무배경 (흰색 배경)
2. 사이즈: 3.5 x 4.5 cm (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사이즈, 얼굴 비율은 상관없음)
3. 얼굴 윤곽: 양쪽 눈썹 또는 양쪽 귀의 형태와 얼굴의 윤곽이 보여야 함
4. 머리 모양: 옆머리로 얼굴을 너무 과도하게 가리지 않도록 조심
운전면허증 미갱신 벌금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 1종 운전자: 기간 초과 시 벌금 30,000원
- 2종 운전자: 기간 초과 시 벌금 20,000원
- 70세 이상 2종 운전자: 벌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과태료 미납 시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년 1월 경과 시 1.2%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진행하여 불필요한 벌금과 불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꿀단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추의 효능 :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혈당 조절 등 도움되는 제대로 먹는 법 (0) | 2024.11.01 |
---|---|
마그네슘의 중요성과 8가지 주요 효능, 권장음식과 부족시 증상 및 주의사항 (0) | 2024.10.15 |
태아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시기 및 요령,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약 선택법 (0) | 2024.10.07 |
녹차, 당근 성분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0) | 2024.09.14 |
임산부 태교 바느질 장점과 방법 - 특별한 아기를 위한 소중한 선물 만들기 (0) | 2024.07.14 |